지원자 "채용 내정됐는데 취소한 건 해고" 주장…법원 "공무원법 적용해야"
법원 "국립대 교원 채용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국립대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도 소재 A 국립대학교는 2020년 2월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B씨를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B씨는 과거 다른 대학에 재직하며 연구 비위 등에 연루된 상태였고, 결국 A 대학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B씨는 "인사위의 임용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A 대학과 B씨 사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 대학과 B씨 사이 채용내정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중노위의 판단과 달리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대인 A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사법·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와 학교 사이 공법상 근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국립대 전임교원에 채용내정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위 동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한 만큼 원고가 B씨의 임용에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재판부도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