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입장·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에 음성확인서 사용 불가
사흘 격론 끝에…프랑스 '백신 패스 도입 법안' 하원 통과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었다.

하원은 사흘간 이어진 진통 끝에 6일(현지시간) 오전 찬성 214표, 반대 93표, 기권 27표로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고 일간 르몽드,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우파 공화당이 과반을 잡고 있는 상원은 다음 주 초에 법안을 다시 심의한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 증명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안이 발효하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 증명서가 나온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12세 이상이지만, 하원은 수학여행, 방과 후 활동 같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행사에서는 16세 이상부터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원에서는 증명서 도용이 의심될 때 경찰 외에도 점주가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끝까지 논란이었으나, 정부안에 '의심할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한 뒤 통과됐다.

프랑스에서는 전날 하루 사이 33만2천2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새로 받으며 하루 만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246명 증가했다.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만688명이며, 이 중 3천69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92만1천757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2만4천809명으로 세계 12위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5일 기준 전체 인구의 76.9%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