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 판매 논란 약사, 약국 폐업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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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면서도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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