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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유족 "수사기록은 봤나" 탄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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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청석에선 "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 탄식…유족, 검찰 항소·'황예진법' 촉구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유족 "수사기록은 봤나" 탄식(종합)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만인 8월 17일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119 도착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며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징역 7년이라는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황씨의 지인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고, 우리나라 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 "당신 딸이 죽어도 7년을 때릴 건가"라고 소리쳤다.

    방청석에서 욕설까지 터져 나오자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안 부장판사는 발길을 돌려 방청석을 몇 초간 바라보기도 했다.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유족 "수사기록은 봤나" 탄식(종합)
    황씨 측 법률대리인 최기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황씨를 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추석 직전 검찰에 송치됐고,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유로 살인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씨의 어머니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다.

    징역 7년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아도 나오는 형이다"라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이민 갔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꼭 '황예진법'을 만들어서 엄마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는 사망한 황씨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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