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정치인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치인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