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 등에도 기회 제공

강원 화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으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한다.

화천군, 농번기 인력난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화천군은 올해 유학이나 구직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 근로자 취업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제도를 운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격은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한 농가다.

신청 가능 인원은 최대 9명이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추가로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농가와 협의해 지급하며 정부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 이상을 보수로 제공한다.

또 화천군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본국 친척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도 시행한다.

화천군은 이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이룬 결혼이민여성의 본국에 있는 30∼55세 사이 4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화천군, 농번기 인력난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화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불법체류 등 한 건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본국 친척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는 농가 일손 해소는 물론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족과 상봉하는 기회가 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