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개헌도 가능, 6월 지방선거 때 합의된 부분 국민투표"
국회의장 신년간담회…박덕흠 등 제명 추진엔 "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박의장 "'3선초과 제한' 검토할만…면책특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종합)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3선 연임초과 제한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만하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물음에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민의힘 박덕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에 의장이 입장을 표하는 것은 자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국회는 그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정,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면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해온 그는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지속성과 확대성이 있기에 제도로서 제약해야 한다"면서 선거 전후로 분출될 수 있는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가능하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의되는 분야만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 국회의사당 규모를 두고서는 "최소한 11개 상임위원회는 (세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비교적 넓다.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국민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