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 탄소중립설비 지원…총 979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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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모두 3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으로는 할당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6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50∼7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감축 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 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 기간에 상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표]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 │ 보조율 │
│ │ │ 산 │ │
├───────────────┼──────┼─────┼────────┤
│ 계(①+②) │ 222 │ 979 │ - │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222 │ 879 │ - │
├───────────────┼──────┼─────┼────────┤
│ ? 민간보조 │ 147 │ 804 │ 50~70% │
├───────────────┼──────┼─────┼────────┤
│ - 중소?중견기업 │ 147 │ 704 │ 중소 70%, │
│ │ │ │ 중견 50% │
├───────────────┼──────┼─────┼────────┤
│ - 할당업체 상생프로그램 │ - │ 100 │ 50% │
├───────────────┼──────┼─────┼────────┤
│ ? 지자체보조 │ 75 │ 75 │ 50% │
├───────────────┼──────┼─────┼────────┤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 - │ 100 │ 50% │
│조) │ │ │ │
└───────────────┴──────┴─────┴────────┘
/연합뉴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모두 3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으로는 할당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6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50∼7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감축 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 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 기간에 상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표]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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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 │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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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①+②) │ 222 │ 9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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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222 │ 8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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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보조 │ 147 │ 804 │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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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 147 │ 704 │ 중소 70%, │
│ │ │ │ 중견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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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업체 상생프로그램 │ - │ 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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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보조 │ 75 │ 7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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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 - │ 100 │ 50% │
│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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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