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물품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어머니 명의 카드 발급받아 수천만원 쓴 4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께 B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어머니 명의 카드를 발급받은 뒤 2020년 4월까지 총 466회에 걸쳐 1천497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28회에 걸쳐 4천437만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연락처로 어머니 명의로 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