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병실 장기입원자 288명에 '병원·병실이동' 권고(종합)
정부, 소명자료 심사 뒤 격리치료 부적합자에겐 전원·전실명령 예정
[고침] 사회(코로나19 격리병실 장기입원자 291명에 '병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288명을 대상으로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을 권고한다.

정부는 이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격리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람에게는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전국 75개 병원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자 288명에게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88명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7개 병원 입원자 211명과 비수도권 28개 병원 입원자 77명이다.

중수본은 3일내 각 의료기관에서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한 뒤 격리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전원·전실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한 번 더 소명해 치료비 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여부 등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전원·전실 명령을 앞두고 전국 11개 병원 269개 병상을 확보해둔 상태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환자들은 최대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병실을 옮기게 되고, 병원을 옮기게 되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이나 이송 수단을 찾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 앞서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중증병상이 있는 93개 의료기관에 명령 예고를 내렸다.

정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내리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중증병상 가동률 등을 점검해 권고 주기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침] 사회(코로나19 격리병실 장기입원자 291명에 '병원…)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격리해제'를 의미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는 한정된 코로나19 중증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장기입원자라고 하더라도 면역저하자 등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중수본은 지난달 20일에는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210명을 대상으로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달 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앞서 명령을 받은 210명 중 73명은 같은 병원에서 일반병실로 옮겼고 11명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25명은 퇴원했고 소명을 통해 34명은 계속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 61명은 행정명령 뒤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사망했고 6명은 날짜 입력 오류 등으로 격리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시 확인돼 첫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당국은 의료기관의 전원·전실을 활성화하기 위해 격리해제 중증·준중증 환자를 전원 의뢰한 의료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료를 지급하고 이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당 병상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