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옷에 불 붙였다"…범행 동기는 '횡설수설'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 참변' 안산 다세대주택 방화 40대 구속영장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0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남편이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A씨 집에서 고의로 불을 낸 정황을 파악, 화재 직후 현장에서 사라진 A씨를 추적해 하루 만인 4일 오후 4시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플랫폼에서 긴급체포했다.

불을 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