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차선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대급 보복운전이 발생했다. 보복운전 차량은 인도를 달리고 급제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고가 나도록 유도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4일 '인도까지 넘어가며 보복운전? 운전자는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차량이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기이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자신을 피해 차량의 운전자라고 소개한 A 씨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한 SUV 차량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비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고, 정체 중인 앞 구간을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차선에 끼워주지 않자 SUV 차량은 갑자기 인도로 진입한 뒤 빠르게 달려 A 씨의 차량을 앞질렀다. 이후 급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A 씨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틀어 부딪히지는 않았다"면서 "타이어가 밀렸고, 무리하게 핸들을 틀어서 어깨가 뻐근하다. 만약 옆 차선에 차량이 있었다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UV 운전자가 창문을 내려 '깜빡이 켰잖아'라고 말을 하여 '피할 수가 없는 위치였다'고 답해줬다"며 "제 대답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길래 사과를 하라며 욕설을 했지만, SUV 운전자는 대꾸 없이 출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고 왔다"며 "SUV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느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어깨 통증에 따른 병원 진단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많이 차이 난다"며 "만약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닐 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만둬야 한다. 벌금형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보복운전이다"라며 "지금이라도 SUV 차량 운전자는 무릎 꿇고 빌고 싶다고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