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탈북' 김광호씨, 보안관찰 기간 갱신 취소소송 승소
죗값 치르고도 보안관찰…법원 "법무부, 기간 갱신 취소해야"
탈북했다가 가족과 함께 입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광호 씨가 보안관찰 기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장된 데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김씨가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8월 처음 탈북한 김씨는 2012년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6월 가족과 함께 재차 탈북했다.

김씨는 재탈북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방식과 하나원 교육 내용,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과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 사항 등을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출소한 지 2년여 뒤인 2019년 3월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이후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년 3월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했다.

보안관찰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내란죄나 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채 구성죄 등으로 복역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보안관찰 대상이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활동 내용과 여행지, 만난 사람 등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는 "출소 후 보안관찰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범법행위를 하지도 않은 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기간 갱신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간 갱신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저지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든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상당한 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에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