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함께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