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결혼축의금 100만원' 경남도의장·부의장 무혐의 처분
경남도의회 의장단 경선을 앞두고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 100만원을 건넨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남 함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최근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2020년 6월께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이들이 축의금을 낸 시점은 후반기 의장단 경선을 앞둔 때였다.

이후 검찰 조사가 길어지자 송순호·김영진 도의원은 경남도의회 현관 앞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