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시 채무자 보호 강화…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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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 규정 신설로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가 해소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리인 등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 규정 신설로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가 해소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리인 등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