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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징수, 해태→제때하지 아니한…법률속 한자어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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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관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봉→징수, 해태→제때하지 아니한…법률속 한자어 쉽게 바뀐다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4일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인 '수봉(收捧)'은 '징수'로,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된다.

    또 소(訴), 세입(歲入), 반대급부(反對給付) 등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릴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일본어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바뀐다.

    '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경우'로, '운반에 요(要)한'은 '운반에 필요한'으로 고치는 식이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정하는 등 현실 물가 수준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법상 일당·여비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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