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서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옥상녹화사업을 지난달 21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서울시와 대법원이 절반씩 부담했다.

대법원 건물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지난 건물로, 시는 옥상녹화를 하기 전에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법원 서관 옥상은 교목과 관목을 골고루 심을 수 있는 혼합형으로 진단됐다.

시는 교목 10종 65주, 관목 19종 2천854주, 초화류 26종 6천470본 등 다양한 수목을 심고 식생매트와 벽면 녹화도 했다.

정원 입구를 중심으로 남측 정원은 '애인여기'(愛人如己·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연을 더불어 즐김)를 테마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등이 서식하는 수경시설과 휴게 공간으로 꾸몄다.

북측 정원은 '경초'(勁草·지조와 절개)를 주제로 억새를 심고, 수경정원을 마련했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 방법인 만큼 서울 시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