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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교육감 내달 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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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교육감 내달 9일 첫 재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공수처 제 1호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4개월 가량 조 교육감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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