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인정기준' 완화 적용기간 6개월 연장…코로나19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완화한 국제회의 인정 기준의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약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문체부는 ▲ 국제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개최 ▲ 개최일 2020년 4월 13일~2021년 12월 31일 ▲ 회의 참가자 수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온라인 참가자 포함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 회의일 1일 이상 등으로 국제회의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 이후 실시된 소규모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제행사 45건에 9억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국제행사 140건에 약 38억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