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없이 수술 후 1000만원 내라?…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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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시 주요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안내 없이 진료하거나, 진료 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후 고지가 가능하다.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1년 후부터, 과태료 부과는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의무도 생긴다.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 행위가 해당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은 1년 내, 1명인 곳은 2년 내 게시를 완료해야한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수의사법 개정은 추진한 것은 진료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동물 진료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을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은 408건(41.3%)으로 집계됐다. 진료기록 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도 117건(11.8%)이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용 등의 게시가 완료되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후 고지가 가능하다.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1년 후부터, 과태료 부과는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의무도 생긴다.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 행위가 해당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은 1년 내, 1명인 곳은 2년 내 게시를 완료해야한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수의사법 개정은 추진한 것은 진료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동물 진료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을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은 408건(41.3%)으로 집계됐다. 진료기록 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도 117건(11.8%)이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용 등의 게시가 완료되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