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부서와 읍·면·동사무소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시청 등 차량등록부서에서도 가능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등록부서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업무를 시청, 차량사업소 등 차량등록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처리기관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복지부가 개최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를 하기 위해 사용 중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이때 폐차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는 차량등록부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없어 장애인들이 읍·면·동사무소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차량등록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반납된 표지가 폐기되면 민원인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으로 표지 무효처리 알림이 간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장애인의 편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시청 등 차량등록부서에서도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