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4급이상 공무원 내달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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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은 오는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재산 변동 내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신고 내용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고방법 문의 대응을 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대응한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재산 변동 내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신고 내용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고방법 문의 대응을 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대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