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에서 실시하는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오는 18일부터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인천 검단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용지 1필지로 전체 면적은 6만6천64㎡, 용적률은 300%, 공급금액은 1천552억5천40만원이다.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1필지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공모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이익공유형 공급이 가능했으나 지난달 28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LH는 주식공모계획과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LH 유-클라우드(user-lhcloud.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공급 대상이 판매시설용지로까지 확대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더 많이 공유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익공유형 공급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1필지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공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