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① 인구 103만 덩치 맞는 권한·혜택 확대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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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명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13일 출범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사무처리 할 특례권한 확보는 과제
[※ 편집자 주 = 경남 창원시가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더불어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섭니다.
연합뉴스는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을 중심으로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두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 경남 창원시가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시급 인구 규모를 지닌 대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 즉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기대를 모은다.
1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를 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 출범일이 오는 13일이 됐다.
해당 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103만인 광역시급 인구 규모에 맞게 시에 추가 권한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더 많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시의 공식 명칭이 창원특례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로 나눈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공문서나 주소 등에는 그대로 창원시 명칭을 쓰면 된다.
시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특례시를 본격 추진해왔다.
2017년 5월 초 당시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유세 과정에서강 "100만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가 됐다.
특례시 출범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 주도로 지역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례시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특례시가 이런 취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존 법률에 존재하던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추가 확보된 특례권한은 전무해서다.
이를 위한 다수의 법령 제·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데, 최종적으로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므로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부터 특례시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당분간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례권한 확보는 부진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일부 확대됐다.
창원은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는 그동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류된 사회복지 급여 구간 중 중소도시에 속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구간 변경 고시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명가량이 생계·의료·주거 등 9개 사회복지 급여 분야에서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향후 특례권한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허성무 시장은 "2018년 특례시 태동기부터 노력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 건의와 요청을 통해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사무처리 할 특례권한 확보는 과제
[※ 편집자 주 = 경남 창원시가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더불어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섭니다.
연합뉴스는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을 중심으로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두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 경남 창원시가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시급 인구 규모를 지닌 대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 즉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기대를 모은다.
1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를 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 출범일이 오는 13일이 됐다.
해당 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103만인 광역시급 인구 규모에 맞게 시에 추가 권한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더 많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시의 공식 명칭이 창원특례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로 나눈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공문서나 주소 등에는 그대로 창원시 명칭을 쓰면 된다.
시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특례시를 본격 추진해왔다.
2017년 5월 초 당시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유세 과정에서강 "100만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가 됐다.
특례시 출범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 주도로 지역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례시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특례시가 이런 취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존 법률에 존재하던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추가 확보된 특례권한은 전무해서다.
이를 위한 다수의 법령 제·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데, 최종적으로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므로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부터 특례시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당분간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례권한 확보는 부진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일부 확대됐다.
창원은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는 그동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류된 사회복지 급여 구간 중 중소도시에 속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구간 변경 고시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명가량이 생계·의료·주거 등 9개 사회복지 급여 분야에서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향후 특례권한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허성무 시장은 "2018년 특례시 태동기부터 노력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 건의와 요청을 통해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