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곳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정화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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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5곳에서 중금속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과 검출물질은 ▲ 안양시 사격장 관련 시설 1곳에서 납 ▲ 안산시 교통 관련 시설 1곳에서 비소 ▲ 평택시와 광주시 공장폐수 유입지역 2곳에서 크실렌과 불소 ▲ 가평군 노후 방치된 주유소 1곳에서 아연 등이다.
가평군 주유소의 경우 아연이 기준치(2천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5천184.1mg/kg 검출됐으며, 광주시 공장폐수 유입 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400mg/kg)보다 많은 524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토지주를 통해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정밀조사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에 토양정화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300곳 이상의 지역을 조사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과 검출물질은 ▲ 안양시 사격장 관련 시설 1곳에서 납 ▲ 안산시 교통 관련 시설 1곳에서 비소 ▲ 평택시와 광주시 공장폐수 유입지역 2곳에서 크실렌과 불소 ▲ 가평군 노후 방치된 주유소 1곳에서 아연 등이다.
가평군 주유소의 경우 아연이 기준치(2천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5천184.1mg/kg 검출됐으며, 광주시 공장폐수 유입 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400mg/kg)보다 많은 524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토지주를 통해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정밀조사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에 토양정화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300곳 이상의 지역을 조사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