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앱 미리 업데이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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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계도기간
오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3차 접종은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 완료 후 3차 접종을 안 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는 얘기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 여부, 2차 접종 이후 경과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이 되기 전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던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가 불편한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들에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총 17곳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은 예외다.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3차 접종은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 완료 후 3차 접종을 안 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는 얘기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 여부, 2차 접종 이후 경과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이 되기 전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던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가 불편한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들에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총 17곳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은 예외다.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