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주 가능할까…청주시 신청사 건립 '산 넘어 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병원 2년 넘게 퇴거 불응…"공사 1년가량 늦어질 수도"
우여곡절 끝 중앙투자심사 통과…2월부터 임시청사로 이전
청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청사 부지로 매입한 청주병원이 2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병원 이전이 장기 지연될 경우 2025년 10월 완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신청사는 지금의 청사와 그 주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건축 연면적 2만197여㎡)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2천750억원이다.
신청사 건립은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마련된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통합시청 위치를 용역으로 결정하자는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시청사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2013년 6월 현 청사 일원을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
당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 본관을 보존해 시민 이용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1965년 지상 3층으로 건립된 뒤 1983년 지상 4층으로 증축됐다.
부지가 정해지자 청주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건물을 짓겠다며 2020년 7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의 스노헤타사 작품을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이 병원 부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옮겨갈 땅을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2년 넘게 청주시 소유 시설물을 무단점유한 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병원 측은 이전할 장소로 청주시 소유인 상당구 지북동 소재 옛 지북정수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땅을 팔라는 것인데, 시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병원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주시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칼을 빼 들었다.
병원 측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낸 것이다.
시는 병원 측이 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후 법원이 명도소송 관련 한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렬됐다.
청주시가 승소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퇴거에 불응한 병원 측이 강제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경우 건물 철거와 착공이 또다시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명도소송 등에서 이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착공이 1년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청사 건립계획이 한 차례 수정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3천252억원을 들여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2만8천300여㎡)짜리 청사 건립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올렸다가 퇴짜 맞았다.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새 청사에 배치하기 위해 건축 규모를 키웠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는 꼴이 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 90만명 미만 도시의 청사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부랴부랴 지상 2개 층을 없애 청사 연면적을 2만197㎡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2천750억원으로 잘라냈다.
그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다만 지방채 상환계획 마련과 신축비용을 공개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미숙한 행정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으면서 착공 시기는 올해 3월에서 6월로 석 달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큰 산은 넘은 것"이라며 "면적 축소로 떨어져 나간 3개 본부를 신청사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청사로 사무공간을 옮긴다.
임시청사는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첨단문화산업단지 포함)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로 정해졌다.
이전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2청사에 있는 전략산업과 등 13개 부서가 2월 중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문화제조창에 우선 둥지를 튼다.
2단계로 본청과 우민타워(임대 청사)에 있는 9실, 21과, 1팀이 문화제조창으로 이전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실 등 본청 3실, 5관, 6과, 1팀이 내년 4월 24일까지 제2청사로 옮긴다.
이전 시설은 시장실을 포함해 총 12실, 5관, 40과, 2팀이다.
시의회는 오는 6월께 제2청사 맞은편 옛 KT 건물로 옮긴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 중앙투자심사 통과…2월부터 임시청사로 이전
청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청사 부지로 매입한 청주병원이 2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병원 이전이 장기 지연될 경우 2025년 10월 완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신청사는 지금의 청사와 그 주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건축 연면적 2만197여㎡)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2천750억원이다.
신청사 건립은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마련된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통합시청 위치를 용역으로 결정하자는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시청사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2013년 6월 현 청사 일원을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
당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 본관을 보존해 시민 이용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1965년 지상 3층으로 건립된 뒤 1983년 지상 4층으로 증축됐다.
부지가 정해지자 청주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건물을 짓겠다며 2020년 7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의 스노헤타사 작품을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이 병원 부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옮겨갈 땅을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2년 넘게 청주시 소유 시설물을 무단점유한 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병원 측은 이전할 장소로 청주시 소유인 상당구 지북동 소재 옛 지북정수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땅을 팔라는 것인데, 시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병원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주시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칼을 빼 들었다.
병원 측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낸 것이다.
시는 병원 측이 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후 법원이 명도소송 관련 한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렬됐다.
청주시가 승소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퇴거에 불응한 병원 측이 강제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경우 건물 철거와 착공이 또다시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명도소송 등에서 이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착공이 1년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청사 건립계획이 한 차례 수정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3천252억원을 들여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2만8천300여㎡)짜리 청사 건립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올렸다가 퇴짜 맞았다.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새 청사에 배치하기 위해 건축 규모를 키웠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는 꼴이 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 90만명 미만 도시의 청사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부랴부랴 지상 2개 층을 없애 청사 연면적을 2만197㎡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2천750억원으로 잘라냈다.
그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다만 지방채 상환계획 마련과 신축비용을 공개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미숙한 행정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으면서 착공 시기는 올해 3월에서 6월로 석 달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큰 산은 넘은 것"이라며 "면적 축소로 떨어져 나간 3개 본부를 신청사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청사로 사무공간을 옮긴다.
임시청사는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첨단문화산업단지 포함)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로 정해졌다.
이전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2청사에 있는 전략산업과 등 13개 부서가 2월 중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문화제조창에 우선 둥지를 튼다.
2단계로 본청과 우민타워(임대 청사)에 있는 9실, 21과, 1팀이 문화제조창으로 이전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실 등 본청 3실, 5관, 6과, 1팀이 내년 4월 24일까지 제2청사로 옮긴다.
이전 시설은 시장실을 포함해 총 12실, 5관, 40과, 2팀이다.
시의회는 오는 6월께 제2청사 맞은편 옛 KT 건물로 옮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