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기소…보복살인 혐의 적용(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흥신소 업주 구속기간 연장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할 때 넣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범행 전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21.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이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A씨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파악했고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가족의 동향을 살피며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의 가방에서는 여러 개의 흉기와 밧줄, 목장갑, 밀가루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당일 이씨는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준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의 남동생도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흥신소 업주의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연장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할 때 넣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범행 전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21.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이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A씨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파악했고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가족의 동향을 살피며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의 가방에서는 여러 개의 흉기와 밧줄, 목장갑, 밀가루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당일 이씨는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준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의 남동생도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흥신소 업주의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연장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