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 구금돼 있는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민원인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교정시설에서 스마트 접견이 가능한 대상을 미결 수용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스마트 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을 활용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만 시행돼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비대면 접견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홍성교도소에서만 지금까지 총 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신입 수용자가 확진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그 외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17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는 이달 중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재판 등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대면 접견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