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충돌에 뚫린 대형마트 주차장 벽…"완충시설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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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벽돌에 패널로 마감…전문가 "현행 안전기준 강화해야"
"하루에도 수 천대 차들이 오가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면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요.
"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벽면을 충격한 승용차가 인도와 4차로를 날아 중앙분리대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 장면을 본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영화 같은 놀라운 장면에 의문을 표시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사고 난 지점이 4층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꺾이는 곳으로 위험한 지점이었는데, 종잇장처럼 벽이 뚫리고 벽돌과 패널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해당 건물의 부실시공이나 건축법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격에 대비한 완충 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1일 부산시와 연제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대형마트 건물은 2012년 2월 3일 준공됐다.
사고가 난 주차장 벽면 내외부 사진을 건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건물은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고 벽면 내부는 시멘트 블록조(벽돌), 외부 마감은 패널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축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벽면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지는 않는다"며 "벽돌을 쌓고 패널로 외부 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이 건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차량 돌진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본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유재우 교수는 "사고 지점이 우측 출구로 내려가는 지점인데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당시에 바닥에서 1m 정도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그것이 의무화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제빔 같은 완충시설을 설치했더라면 차량이 벽면을 뚫고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제구청 등 관계기관은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와 관련법을 잘 지키고 주차장이 운영됐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건축사회도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 관련법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 도면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2층 이상의 주차장은 2t 차량이 시속 20㎞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지어지거나 방호울타리나 추락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공학박사는 "현행 기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 현행 기준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라며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지상에 주차장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차량 돌진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벽면을 충격한 승용차가 인도와 4차로를 날아 중앙분리대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 장면을 본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영화 같은 놀라운 장면에 의문을 표시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사고 난 지점이 4층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꺾이는 곳으로 위험한 지점이었는데, 종잇장처럼 벽이 뚫리고 벽돌과 패널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해당 건물의 부실시공이나 건축법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격에 대비한 완충 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1일 부산시와 연제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대형마트 건물은 2012년 2월 3일 준공됐다.
사고가 난 주차장 벽면 내외부 사진을 건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건물은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고 벽면 내부는 시멘트 블록조(벽돌), 외부 마감은 패널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축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벽면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지는 않는다"며 "벽돌을 쌓고 패널로 외부 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이 건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차량 돌진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본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유재우 교수는 "사고 지점이 우측 출구로 내려가는 지점인데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당시에 바닥에서 1m 정도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그것이 의무화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제빔 같은 완충시설을 설치했더라면 차량이 벽면을 뚫고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제구청 등 관계기관은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와 관련법을 잘 지키고 주차장이 운영됐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건축사회도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 관련법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 도면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2층 이상의 주차장은 2t 차량이 시속 20㎞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지어지거나 방호울타리나 추락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공학박사는 "현행 기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 현행 기준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라며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지상에 주차장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차량 돌진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