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하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한 만큼 이를 늘리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별로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