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연일 "공수처 통신조회는 명백한 위헌…철저히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또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도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면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여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자 기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