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충남 보령시의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대 4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분야에서도 지원받는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다수가 화력발전소와 연관된 곳으로,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

입주기업들은 이에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