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군 피해 549억원…지자체 책임·홍수구역 제외 등 쟁점
수재민 대표 "언제 결론날지 몰라…결과 따라 소송도 불사"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던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 절차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수재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년째 해 넘기는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지쳐가는 수재민들

수해는 댐 과다방류로 인해 발생했는데,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더니 이제는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고 하지만 자칫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7∼8일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일부가 삽시간에 물에 잠겼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수직 상승시킨 탓이다.

4개 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178가구 411명은 물이 빠진 뒤에도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다.

2년째 해 넘기는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지쳐가는 수재민들
수해 직전인 작년 8월 6일부터 사흘간 영동·옥천지역 평균 강수량은 50㎜ 안팎이다.

수해로 이어질 만한 큰비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은 이 수해를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보상의 길은 멀고 멀었다.

정부는 수해 발생 5개월 뒤인 올해 1월에서야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에 나섰고, 7월 중앙정부·하천관리청·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물을 내놨다.

이어 수재민들은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자는 정부 제안에 따라 8∼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보상을 신청했다.

신청 금액은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으로 총 549억원에 이른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나선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조정 절차를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자아냈다.

2년째 해 넘기는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지쳐가는 수재민들
그러나 시일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피로감은 쌓였고 조정 절차가 끝나더라도 다시 소송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시름도 커졌다.

법률상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의 '책임 비율'과 '홍수관리구역 수해 보상 제외'라는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수재민들은 댐 과다방류가 수해를 초래한 만큼 전적으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하며, 홍수관리구역도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워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 수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홍수관리구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수재민들의 책임을 못 박고 나섰다.

지난달 말 조정 결과가 나온 합천군·청주시 사례를 봐도 그렇다.

분쟁조정위는 지자체에 일정 부분 보상하라고 결정했고,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2년째 해 넘기는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지쳐가는 수재민들
지자체를 피신청인에 포함하지 않은 수재민들은 그 책임 비율만큼 보상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에서 농사를 짓던 수재민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조정 결과가 연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런저런 갈등의 소지가 불거지면서 결과물 도출은 끝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용담·대청댐 댐 하류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옥천)씨는 "내년 1월 중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