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36만3천100원…5.0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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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3천100원으로 31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224만9천500원보다 11만3천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보다 월 기준 44만8천660원 많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원 최저임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 224만9천500원보다 11만3천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보다 월 기준 44만8천660원 많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원 최저임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