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전후해 야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반란죄’ 등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면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내란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안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발의됐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 종류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79조에도 ‘대통령은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별다른 단서 없이 규정돼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해 법안을 남발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위법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뒤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대북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 긴장을 강화해 비상계엄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종우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는 찬반 투표수와 함께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무산된 사실,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가 구속된 사실 등도 비교적 자세히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여 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평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다만 북한 매체는 별도의 담화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보도에 대해 “자신들의 사회주의 통치체제 우월성을 은근히 부각하고 있다”며 “사실 위주 보도는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내정 간섭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들의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내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바로 전한 바 있다.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