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주식·신용·일반상품 장외파생의 TR보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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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부터 주식, 신용,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군에 대한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업무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보관·관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다.
앞서 올해 4월1일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TR 보고 업무가 시작됐느데,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에 2단계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2단계 업무 개시로 주식 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가 시행돼 시장관리와 감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수익스왑(TRS)와 차액결제계약(CFD)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수집된다.
또 주요 20개국(G20)의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이행 달성과 함께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거래소는 기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대1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금융기관들이 TR 보고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보관·관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다.
앞서 올해 4월1일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TR 보고 업무가 시작됐느데,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에 2단계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2단계 업무 개시로 주식 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가 시행돼 시장관리와 감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수익스왑(TRS)와 차액결제계약(CFD)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수집된다.
또 주요 20개국(G20)의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이행 달성과 함께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거래소는 기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대1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금융기관들이 TR 보고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