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 제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1천여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천113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2%가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으로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는 응답(0.8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촌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1.79회, 92만8천100원의 금액을 줬다고 했고, 불법찬조금의 경우 5.09회, 117만3천원이라고 답했다.
촌지·불법찬조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시기로는 '주요 경기·대회 전후'가 34.7%(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다.
'스승의 날·명절·연말연시'(16.7%), '수시로'(15.3%),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12.5%) 등의 순이었다.
촌지·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이유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43.1%), '관행상·인사차'(37.5%) 등이었다.
조사 대상 학교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 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부패인식 조사상 학생 선발·관리 및 회계운영 투명성, 특정학생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렴수준 측정 결과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청렴 정책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