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대상자 1만2천명
충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최초 보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충주시의 경우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해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 9개 면·동 1만2천여명이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T/F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