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군 범대책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액 국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군수·의장 "전액 국가가 보상해야"
이 대책위는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지역 군수·군의회 의장이 구성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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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 범대책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보낸 요구문에서 "수해 원인을 두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지난달 회의 때 배수펌프장·배수문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거론했고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꺼내놨다.

범대책위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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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신청기관에 지자체까지 포함해야 보상이 빨리 이뤄진다고 종용하면서 피해 주민과 지자체 간의 분쟁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댐 운영 미숙에서 비롯된) 인재인데도 홍수관리구역·하천구역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류 피해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로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대책위는 "댐 관리·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홍수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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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4개 군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