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피의자는 신상 공개 대상 아냐…경찰, 내달 수사 마무리
'푸들 십수 마리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0만 동의…공개될까?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온갖 고문으로 푸들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3일째인 29일 20만 1천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들이 알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41)씨를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현재까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날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군산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한 뒤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