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장 찍고는 딴짓…수당만 챙긴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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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청사 출입문에서 출퇴근 시간만 등록하고 근무하지 않은 6급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4∼10월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한 뒤 대청댐 인근으로 놀러 가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군청에 돌아와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모두 19회에 걸쳐 72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부당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견책∼정직 처분되지만, 고의가 있을 경우 정직∼파면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옥천군은 징계 처분이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인 144만여원을 가산 징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4∼10월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한 뒤 대청댐 인근으로 놀러 가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군청에 돌아와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모두 19회에 걸쳐 72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부당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견책∼정직 처분되지만, 고의가 있을 경우 정직∼파면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옥천군은 징계 처분이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인 144만여원을 가산 징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