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출근도장 찍고는 딴짓…수당만 챙긴 공무원 중징계 요구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청사 출입문에서 출퇴근 시간만 등록하고 근무하지 않은 6급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4∼10월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한 뒤 대청댐 인근으로 놀러 가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군청에 돌아와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모두 19회에 걸쳐 72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부당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견책∼정직 처분되지만, 고의가 있을 경우 정직∼파면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옥천군은 징계 처분이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인 144만여원을 가산 징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