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취해 운전하던 조폭 차량에 실탄 11발 쏴 검거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6대가 추적하자 해당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내달렸다.

이어 해당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이동을 막았다.

이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이날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