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발생'(42.9%), '소비자 인식 및 소비 트렌드 변화'(41.9%) 등이 꼽혔다.
이러한 ESG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과 비교해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ESG 경영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29.0%(매우 높다 6.0%, 다소 높다 23.0%)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답변은 40.3%, '낮다'는 30.7%(조금 낮다 19.0%, 매우 낮다 11.7%)였다.
이러한 비율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은 2.9점으로 보통(3점) 이하 수준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ESG 전담 조직·인력을 갖춘 기업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15.7%만 ESG 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ESG 총괄 임원을 별도로 둔 기업은 12.7%에 그쳤다.
기업들은 ESG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환경(E)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60.0%가 환경, 23.3%가 사회(S), 16.7%가 지배구조(G)가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0.4%가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업은 21.0%에 불과했다.
향후 ESG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응답 기업의 37.0%가 '친환경 사업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꼽았고 이어 '자원순환'(28.3%), 'ESG 정보공시 의무화'(13.0%), '인권보호 및 다양성'(9.0%), '생물다양성'(6.7%), '공급망 실사'(6.0%) 등의 순이었다.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방법론, 역량 강화 교육, 평가 지표·기준 통합 등이 제시됐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 경영 팀장은 "국내 기업의 ESG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기업에는 ESG 평가지표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02개사, 중견기업 117개사, 중소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모바일을 통해 실시됐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면서 휴대폰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 파손·고장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수리비가 4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25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수리비(45만원)과 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부담률이 30%(정률제)일 경우 7만5000원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수리비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영수증상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한다. 또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한다.강현우 기자 hkang@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직장인도 이들 업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거래 땐 반드시 발급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3개 업종을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업종에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과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이다.올해부터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됐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이들 업종의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불확실성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딜레마도 심화하고 있다.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결국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예금, 골드뱅킹 등 대체투자 상품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달러, 금 등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나눠 담을 시기”라고 조언했다. 달러예금 잔액 2년 만에 최대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656억6117만달러(19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21억달러 넘게 늘어났다. 월말 기준으로 2023년 1월(682억 3181만달러)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달러예금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