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法개정안 의결…3월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
청년 등 2030 젊은 층 표심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종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 등 젊은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 연말(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부터 선거법 '입법 공백'이 생겨 제도적 허점이 현실화되는 상황이었다.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