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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상속·증여, 2개월 평균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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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1개월씩의 평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평가 방법이 담긴 상속·증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거래소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로 정해 이들 거래소의 일평균 암호화폐 거래가액을 매일 산출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의 평균 거래가는 이들 4개 거래소의 일 평균가액 평균을 구해 정한다. 여기서 일 평균가액은 하루 24시간 동안의 거래대금 전체를 거래수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암호화폐라도 업비트 등에 상장된 종류라면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코인원은 192개, 빗썸은 184개 암호화폐가 상장돼 있다. 여기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라면 상속·증여 발생 당일의 거래 평균가액이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올해 말까지는 최종 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결정된다.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는 이들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 내에 ‘암호화폐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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