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포털이 언론사 편집에 대해 '갑'의 역할을 하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포털이 언론을) 평가하고 제재하는 선례가 있으면 포털이 더 큰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포털이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는데 투명성 담보 방안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4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양대 포털의 자의적 언론사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제재를 받은 매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이 아주 너무나 부당하다는 게 첫 번째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연합뉴스를) 상당 부분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큰 피해라는 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연합뉴스가 자정 노력을 했는데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제평위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를 꼽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제평위의 이번 조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적 포털사들이 이런 기본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특위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문제점을 규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데 제평위 모델에 대해서는 나름 자유 규제 모델로서 성공한 모델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이런 다양한 평가를 반영해서 포털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라도 (포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편집 알고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소 범위에서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뉴스편집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포털이 관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