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연장되면 추경편성 요구 불가피"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가 최종 확정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반대 이유를 묻는 말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듯하다"면서도 "1년 혹은 짧은 기간 내 법을 재개정하면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생길 있어 신중한 입장을 펴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지난번에 종부세법을 만들었을 때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당과 정부도 인정했다"며 "이슈 중 하나는 (적용) 시기다.
소급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한) 실무당정을 2∼3번 했다"며 "올해 안에는 추가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 없고 새해에 각자 검토한 의견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날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개정 사항을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
당 지도부는 추경을 지금 하자고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방역강화를 연장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월 중순이 되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 현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연장되면 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