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같은 바구니에 안 담아" 분리 대응 시사
"방역강화 연장되면 추경편성 요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가 최종 확정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반대 이유를 묻는 말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듯하다"면서도 "1년 혹은 짧은 기간 내 법을 재개정하면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생길 있어 신중한 입장을 펴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지난번에 종부세법을 만들었을 때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당과 정부도 인정했다"며 "이슈 중 하나는 (적용) 시기다.

소급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한) 실무당정을 2∼3번 했다"며 "올해 안에는 추가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 없고 새해에 각자 검토한 의견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날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개정 사항을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

당 지도부는 추경을 지금 하자고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방역강화를 연장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월 중순이 되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 현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연장되면 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