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변협 외 법원·검찰청서 실무연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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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다양화 등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 한정됐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실무연수 기관이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청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변시 합격자는 법률 사무 종사 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협은 법무법인 등에 취직하지 못한 합격생에게 실무교육을 지원해 왔는데, 이 인원을 제한하면 일부 합격자는 실무 연수를 못 받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 등에 따라 당시 제한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변협으로 한정된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수 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연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이를 검토해 연수기관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8일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변시 합격자는 법률 사무 종사 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협은 법무법인 등에 취직하지 못한 합격생에게 실무교육을 지원해 왔는데, 이 인원을 제한하면 일부 합격자는 실무 연수를 못 받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 등에 따라 당시 제한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변협으로 한정된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수 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연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이를 검토해 연수기관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